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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관리보건복지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안내 (7/18~8/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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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안내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해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 지원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월 10~50만원 + 정부 지원 월 30만원 = 1,440만원~2,880만원 + 이자

  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적립금 월 10~50만원 + 정부 지원 월 10만원 = 720만원~2,160만원 + 이자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022. 7.18.(월)~8.5.(금) 


✨ 모집인원
- 10만4천명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ㆍ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ㆍ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ㆍ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ㆍ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ㆍ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 복지로 신청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아님, 자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ㆍ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ㆍ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문의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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